가족돌봄수당 지원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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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초,중,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