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청소년 심리상담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423-1388||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984-1319||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562-1388||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24-1388||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324-1388||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38-1388||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14-138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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