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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933개 공공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보건·의료

난독·난산 학생 치료 지원(초1 ~ 중3)

초1 ~ 중3 대상으로 난독·난산 검사비 및 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상시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보육·교육

무상교복 지원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 편입시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초·중·고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상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의료상시

난치병학생 지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중·고·특수 무상교복 지원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1~3학년 전·편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중·고·특수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에게 체육복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컴퓨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입학, 전·편입시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초·중·고·특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수학생 재학 중 학교급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1일형체험학습) 각1회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상시

자녀 및 학부모 방문 진로상담 제공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교육원 방문 진로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초·중·고·특수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상시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자살 시도·자해 등 고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및 사후 관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보육·교육상시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창업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청년
고용·창업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창업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