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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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